(설명)2018년 2월 27일 KBS, MBC 등에 보도된 '세정제·접착제 보호포장 허술...자칫하면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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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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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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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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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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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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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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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8-02-28
□ 보도 내용
○ 세정제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국내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 허술
- 어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마시거나 피부 접촉인데, 세정제가 34%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 습기제거제, 합성세제 순
○ EU, 캐나다, 호주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액상 형태의 세정제, 접착제 등 5개 품목만 적용
○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어린이보호포장 확대를 요청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23개 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중
- 안전·표시 기준에서, 액상 제형의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방향제, 부동액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포장 : 마개를 열 때 누르거나, 당기거나, 홈을 맞춘 후 돌리는 방식 등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정성 재평가' 사업을 통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을 국내·외 사례 및 사고 발생 시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 안전성 조사 및 시장감시를 통해 어린이 보호포장 준수여부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