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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66호
  • 공고일
    2011-10-11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강상진
  • 연락처
    044-201-7016
  • 입법예고기간
    2011-10-11 ~ 2011-10-31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11 -366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 재검토 규정을 개정하고 정화조 악취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및 개인하수도 기술인력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2조의2)

   - 하수도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실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보완(안 별표 1 제8호)

   (1) 악취로 인한 불쾌감 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화조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합류식하수관거 설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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