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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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6-23
  • 조회수
    4,129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부 주민 불펴 해소를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합니다 6.21~7.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해안·섬지역 야영장 허용 국립공원 내 해안·섬 지역은 한시적(7~10월)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 한시적 허용시설에 야영장 추가유어장*(遊漁場) 설치 절차 간소화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에 따른 민원 발생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간 10일)으로 변경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어촌·어항 시설 규제개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의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 시 허가 필요  시설·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신고로 전환기반시설 설치 확대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나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한  공원구역 경계 인근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확대 허용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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