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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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한수지
  • 등록일자
    2024-03-04
  • 조회수
    3,920

환경부 적극행정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환경부 장관 현장 방문 시 건의된 내용을 적극행정으로 즉각 적용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 개선 전 30일 이하 개선 후 180일 이하 1.29. 환경부 장관 재활용업체 방문 시 건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보관 기준 개선 필요
환경부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 허용 개선 전 측정대행업체 계약 시 계약 내용 사전 제출 개선 후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 사유 사후(30일 이내) 제출 가능
환경부 먹는 물 시료 채취 가능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범위 명확화 개선 전 먹는 물 관련 시료 채취 가능 관계 공무원 범위에 대한 해석 모호 개선 후 섬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은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시료 채취 가능
환경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 및 폐지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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