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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굴뚝외 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마련
◇ 환경친화형도료의 VOCS 함유기준 전국 확대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온실가스 유발효과가 큰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해 최초로 규제 시행 등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2012.5.23 공포)과 동 법 시행령(2013.1.31 공포) 개정의 후속조치로 냉매 규제 최초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 24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에어컨 등)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추가하고,
□ 아울러,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공무원과 관련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1. 비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