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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8-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9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테크줌코리아 합자회사
2) 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2-576-****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89호, 기술검증 제188호
2) 기술의 개요
o 보강튜브 파단방지를 위한 이음새 양면 융착기술 및 레진 자동 계량공급 장비를 이용하여 과산화물이 첨가된 경화튜브를 제조하고 이 보강튜브를 견인 삽입한 후 현장경화관(CIPP)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경화관의 성능향상과 증기열 경화 소요시간을 감소시키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o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기술(적용 관경 : D =1,200mm이하)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1. 11. ~ ’23. 1. 10.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