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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화해 현장의 불편· 부담을 해소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2-13
  • 조회수
    1,68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화해 현장의 불편· 부담을 해소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2)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합리화 민간투자 방식의 도로·철도 사업에도 대상규모 증가비율 산정시 최소지역범위 허용환경영향평가 대상·절차 개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 평가 대상 기준을 10만kW 이상으로 조정 변경협의 시 승인기관에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의무화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변경협의 대상(면적증가) 최근 10년 이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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