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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 - 595호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도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