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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를 강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2-01
  • 조회수
    546

환경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를 강화합니다.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17. 시행)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치명령 관련 권한 위임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과 관련한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500만 원 과태료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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