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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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추진결과
  • 등록자명
    김상호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7,595
  • 등록일자
    2002-01-27
■"밀렵·밀거래방지 대책"을 수립, 지난 1년간 강도높게   추진
· 밀렵·밀거래자 1,154건을 적발, 상습 밀렵자 등 60명 구속
· 올무·덫 등 밀렵도구 34,000여점과 뱀 그물 69km 수거
■2002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 선정, 검찰·
경찰등 합동으로 집중단속실시
환경부는 그릇된 보신풍토 개선을 통해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건전
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밀렵·밀거래 방
지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였다.
대책추진 11월말 현재 환경부는 검·경, 시·도, 지방환경관리청,
밀렵단속반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
시, 위반행위 1,154건을 적발하여 이중 상습밀렵자 등 60 명을 구속하
였다.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
던 밀렵·밀거래 행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적발건수의 증
가는 강력한 밀렵단속의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대책기간 동안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 활
동을 벌여 34,000여점에 달하는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전국 야산에 걸
쳐 설치된 뱀 그물 69km를 수거하였다.
최근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동향을 보면, 밀렵·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힘입어 야간의 총기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개를 이용하여 밀렵을 하거나 밀렵시 밀렵하
는 자와 밀렵된 동물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자가 분리되는 등 그 수법
이 교묘하고 전문화되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신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뱀, 개구리 등 토종
양서, 파충류에 대한 대규모 포획이 늘어나 새로운 생태계의 위협 요
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속적인 국민홍보와 상시 밀렵단속 활동을 실
시함은 물론, 2002년에 동물을 이용하여 밀렵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
벌과,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에 벌칙 강화와 더불어 뱀, 개구리 포획규제 등 야생동
물 보호·관리 전반에 대해 관계법률을 정비하여 제도적으로 야생동
물 밀렵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부에서는“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일 까지를 밀렵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추
진 중에 있으며 11월 한달 동안 검찰, 경찰, 시·도, 환경관리청과 밀
렵감시단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164건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남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총기밀렵은 물론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
는 행위, 그리고 불법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
속할 계획이다
붙임 : 특별단속기간중 주요 밀렵·밀거래 적발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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