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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 2016-864호
환경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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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사무보조원 |
1명 |
화학사고 통계관리, 민원처리, 부서 사무보조 등 |
환경부 화학안전과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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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계약기간 |
○ 보 수 : 월 1,391,000원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훈령)」사무보조원 1호봉 적용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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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자격조건 : 전산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전산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우대조건(서류심사시 우대)
- 화학안전분야 전공자 및 업무경력자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 만점에서 5% 가점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제한 : 제한 없음
○ 학력제한 : 고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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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등 서류접수 |
○ 기 간 : ‘16. 12. 20 ~ ’16. 12. 27, 09:00~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kyrrr82@korea.kr)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서식)
-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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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합격자 발표 |
○ 1차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합격자 유선통보, '16.12.30)
○ 2차 : 면접심사 : '17.1월초
※ 면접장소 및 시간은 개별통지
○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 '17.1월중, 합격자 유선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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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안전과(권용락 ☏ 044-201-6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등 관련서식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