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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1995년부터 하수도 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금지
○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시설여건 등을 고려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 추진
※ 하수도영향 및 분쇄 고형물 자원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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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