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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16.12.29~'17.1.6)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정책총괄과
  • 공고기간
    2016-12-29 ~ 2017-01-06
  • 등록자명
    안치용
  • 등록일자
    2016-12-29
  • 조회수
    11,365

환경부 공고 제 2016-881호

환경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사무보조원

1명

사무 보조 업무 등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정부세종청사)

2

보수 및 계약기간

○ 보 수 : 월 1,331,900원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훈령)」사무보조원 1호봉 적용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7개월

3

응시자격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조건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조건(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 :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 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 만점에서 5% 가점부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제한 : 제한 없음

○ 학력제한 : 고졸 이상

4

이력서 등 서류접수

○ 기 간 : ‘16. 12.29 ~ ’16. 1. 6, 09:00~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essd7@korea.kr) 또는 직접 방문

※ 토?일요일은 직접 방문 불가

※ 평일 방문접수는 정부세종청사 6-3동(환경부) 안내데스크에 담당자(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안치용, 044-201-6725)로 문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서식)

-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5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필요시)

○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안치용 ☏ 044-201-6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등 관련서식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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