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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 2020-843호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1차)』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 09. 24.
환경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1차)
○ 대상지역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강진군 병영면 일원
○ 시설규모 : 관로 복선화 L=26.2㎞ (D=1,100㎜)
○ 계획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환경부장관
2.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0. 09. 24. ~ 2020. 10. 11(18일간)
○ 공개장소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서식(붙임2)에 따라 의견 작성 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물이용기획과 제출방법) E-mail : srhyun@korea.kr, FAX : 044-201-713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