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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5-8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제26조의4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49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재정전략회의(‘14.5.1)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 연식이 오래되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부터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과 상한액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식에 따라 보조금과 상한액을 차등화함(안 제10조)
나.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금액과 상한액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방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ayax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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