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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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가 배출권 할당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업계와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경매수량을 변경한 것임 [매일경제 2022.5.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혜미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3
  • 조회수
    8,501
  • 등록일자
    2022-05-11

2022년 5월 11일자 매일경제 <정부 탄소배출 할당량 착오… 기업 '발동동'>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행정착오로 할당계획을 돌연 수정하여 예고없이 유상 할당량 축소" 관련 ]


이번에 수정한 것은 "제3차 계획기간('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한 할당량(30.5억톤)이 아닌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상의 경매* 입찰수량(2,580만톤)을 조정한 것임 

* 유상할당 대상업종(전기, 자동차부품업 등)에 속하는 업체별 할당량의 10%를 매월 경매를 통해 공급


'22년도 경매 입찰수량의 변경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1.3.)에 따른 유상할당 대상업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출권 시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대상업체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수정한 것임

* 제3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대상업종이던 집단에너지가 무상할당 대상업종으로 전환

** 2021년 배출권 수급분석 결과 시장 내 일부 초과공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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