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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매연 자동차 집중단속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2-04
  • 조회수
    2,435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매연 자동차 집중단속합니다 집중단속 목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 집중단속 기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2023.12.4.~2024.3.22.) 집중단속 대상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 집중단속 내용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 점검 차량 공회전하는 행위 단속 [공회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속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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