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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5,675
  • 등록일자
    2017-07-10

환경부 공고 제2017-523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인증취소 대상제품> 

연번

업 체 명

제품명

인증서 번호

인증일

인증취소

(반납)일

인증취소사유

1

아주그린(주)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CW-2012-0014

2012.01.16

2017.7.10

정기검사 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2

가온전선(주)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KCW-2011-0298

2011.12.26

2017.7.10

3

아세아유니온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CW-2011-0044

2011.09.22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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