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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7-523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인증취소 대상제품>
연번 | 업 체 명 | 제품명 | 인증서 번호 | 인증일 | 인증취소 (반납)일 | 인증취소사유 |
1 | 아주그린(주)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KCW-2012-0014 | 2012.01.16 | 2017.7.10 | 정기검사 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
2 | 가온전선(주) |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 KCW-2011-0298 | 2011.12.26 | 2017.7.10 | |
3 | 아세아유니온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 KCW-2011-0044 | 2011.09.22 | 2017.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