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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4-1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의견제출(과태료사전납부)기한 : 2024. 3. 15. ~ 4. 2. 3. 당사자
가. 공고기간 내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는 은행?우체국 등 현장납부 및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라.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