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홍보자료의 제작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법?(법률 제7777호, ‘05.12.29) 및 하위법령이 개정(’06.6.29)되어 옥내급수관 관리 등 대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06.12.30)됨에 따라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급수설비 관리강화, 수돗물 품질보고서 작성?공개,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 등”의 주요개정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상수도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 홍보자료 관련 문의 : 수도정책과, 2110-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