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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등록자명
    홍정호
  • 부서명
    화학제품관리과
  • 연락처
    044-201-6829
  • 조회수
    1,160
  • 등록일자
    2024-03-28

▷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추진 대책 수립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하반기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 등 5개 안건을 상정한다. 


<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은 지난 20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방송통신위·문체부·과기정통부·교육부)을 수립한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3년간 정부가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하고, ▲보편적 교육 인프라 확충,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교육 영역의 포괄성 실현, ▲교육 전문성 강화, ▲협력·소통의 네트워크 정립 등 5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를 담았다. 

※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별도 보도자료 배포(방송통신위원회, 3월 28일)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으로 전체가구 소득(월 416.9만 원) 대비58.8% 수준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단,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급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29.),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아울러,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29.),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 → 화학제품관리시스템·모바일 앱(정보무늬(QR) 표시) 등에 연계하여 표시 예정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전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 모집(설명회, 2024.3∼4월) → 원료 성분 및 함유량 등 제품정보 확인(5∼8월) → 유해성 등급 확인 및 표시 결정(8∼9월) → 등급 공개(10∼11월)

  

아울러, 현재 59개(세정제 등)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개수를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업 스스로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하고 원료 전체 성분 등을 공개(향후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필수)한 제품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등 시민사회 심사로 선정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를 근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조기 종식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제1차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국가가 추진할 보다 강화·확대된 예방·관리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감염 예방, ▲적극적 환자 발견, ▲신속·지속적 치료, ▲건강권 보장, ▲관리기반 구축 등 5개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별도 보도자료 배포(질병관리청, 3월 28일)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2022.8.)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본 방안의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정보·컴퓨터’ 표시 과목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 전공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65명)하고, 특별연수를 활용하여 ‘정보·컴퓨터’ 표시 과목 관련 부전공·복수자격 취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사대의 인공지능(AI)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초·중등 예비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초등 인공지능(AI)교육, 중등 인공지능(AI) 심화교육·융합교육의 3개 유형으로 개발

  

아울러, 디지털 분야 고급실무인재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경북 소프트웨어고의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동의(2023.9.)하였고, 2025년 개교 시까지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별첨】 1.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요약)

         2.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3.「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44-203-7261) 총괄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미경 (044-203-7265) 미디어 역량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장 김성욱 (02-2110-1450) 지역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혜 (02-2110-1451) 자율안전 정보 공개 환경부 책임자 과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정호 (044-201-6829) 양육비 선지급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장 이윤아 (02-2100-6341) 가족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권혜은 (02-2100-6347)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장 유정희 (043-719-7330) 에이즈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김성남 (043-719-7915) 연구사 김은영 (043-719-7917) 디지털인재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송선진 (044-203-7046)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성화 (044-203-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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