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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환경부가 ’16년부터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CMIT/MIT의 추가 실험에서 위해성을 입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함
-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이동 모두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함
- 이에 따라, SK·애경 등에 민·형사상 책임 묻는 것도 어려워짐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은 이미 인정하고 있음(`18.1.18 설명자료 참조)
-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을 근거로 폐손상조사판정위·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에서 위해성을 인정
- 또한, 동물실험이 종(種)간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 탈레도마이드 사건도 동물실험에서 무해성이 입증된 입덧방지용 약품을 투약한 산모에게서 기형아 발생(`58~`61 사용, 유럽지역)
- 이번 동물실험은 CMIT/MIT 위해성에 대한 추가 근거 제시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동물실험의 노출조건을 변경(증류수→수돗물, 6시간→20시간)한 추가 실험(~‘18.8월)도 진행할 계획임
○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였고, CMIT/MIT 단독사용자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SK·애경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18.2.7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에의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억 3,400 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