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공지·공고

메뉴정보없음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등록자명
    김봉필
  •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
    2,771
  • 등록일자
    2019-03-19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