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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434호
  • 공고일
    2011-12-15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 담당자
    이상훈
  • 연락처
    02-360-2858
  • 입법예고기간
    2011-12-15 ~ 2011-12-25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434호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2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5
3. 의견제출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팀(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1,7689), FAX(02-2110-6899), 전자우편(sanghn7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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