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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11-437호
  • 공고일
    2011-12-22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송혜원
  • 연락처
    044-201-7966
  • 입법예고기간
    2011-12-22 ~ 2012-01-10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43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한․미 FTA 관련 내용인 1만대 미만의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에 대한 배기관가스 평균값 수치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경자동차, 소형승용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배기관가스 평균값은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47g/㎞, 연간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37g/㎞를 각각 적용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hyewoon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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