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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2-4호
  • 공고일
    2012-01-12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담당자
    김종국
  • 연락처
    044-201-6910
  • 입법예고기간
    2012-01-12 ~ 2012-01-31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12 - 4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11-158호, 2011.11.0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측정, 감시·관찰 강화 등 환경현안 대응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법이 제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측정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마련 필요
나.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중 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에 대한 시험기준 신설
    ※ 35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시험법이 제정되지 않은 물질은 15개 이며, 이 중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아닐린 제외한 나머지 12개 물질에 대한 시험법 마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소각시설, 연소시설, 기타 산업공정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및 입자상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신설(ES 01505.1)
나.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시험방법 신설 신설(ES 01606.1)
3. 의견제출
 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2)2110-6797
                             FAX   : 02)507-7028
                             E-mail : aces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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