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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 고시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2-52호
  • 공고일
    2012-02-14
  •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 담당자
    정의근
  • 연락처
    044-201-6819
  • 입법예고기간
    2012-02-14 ~ 2012-03-0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2-52호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및 지질도 작성 방법
  (1) 광역지질도 :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수집,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0 축척으로 작성
  (2) 정밀지질도 : 광역지질도를 참고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질조사, 시료채취(암석, 토양), 시료분석 등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1 : 25,000 축척으로 작성
나. 지질보고서 작성 및 작성된 지질도의 검증
  (1) 지질보고서는 조사된 결과의 분석과 의견, 결론, 참고문헌, 도해와 삽화, 인쇄된 지질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지질도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 실시

3. 의견제출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7,7973), FAX(02-2110-6899), 전자우편(jeg04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 고시」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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