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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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기타수질오염원’ 지도ㆍ점검결과 발표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185
  • 등록일자
    2004-05-01
□ 총 22,743개소 중 154개소를 적발하여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등 조치
시설별로 중점 관리방안 마련, 금ㆍ은방등의 소규모 폐수배출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 으로 전환 추진
■ 2003년 중에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양식시설, 골프장 등 ‘기타수질오염원’ 22,743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54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업소는 경고,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시설설치 미신고 등 위반정도가 중한 3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 위반 유형별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101개 업소에 대하여는 1차 경고와 고발, 이중 계속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방지(억제)시설을 미설치하였거나 부적정하게 관리한 53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 ''02년 대비 지도․점검 업소 수가 146%(9,242→22,743) 증가됨으로 인해  위반 업소수가 50%(103→154) 증가되었음에도 위반율은 조금 낮은 것(1.1%→0.7%)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03.6.17)으로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인 사진처리시설 일부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 전환된 때문이다
※ 기타수질오염원 :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등이 있음
■ 환경부는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 일반 양식ㆍ양만장 및 해수를 이용하는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은 각 시ㆍ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이미 지침을 시달(''03.12.10)하여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골프장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02.12.26)으로 금지농약 사용시 과태료를 기존의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03.6.17)으로 신고대상 규모를 30만㎡에서 3만㎡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여 소규모의 일반 골프장과 군부대의 골프장까지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시설은 노천의 경우 폭우시에 집중 점검하는 방안과 사진처리시설 등과 같이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수 발생량과 위탁량을 확인하는 등 시설별로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각 시ㆍ도에 지시하는 등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현재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금ㆍ은방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
<참고자료>
※붙임 :''03년도 환경법규 위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사업장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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