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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친환경 대표 인증제로 활성화
  • 등록자명
    최종원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02-2110-6679
  • 조회수
    7,961
  • 등록일자
    2004-05-04
◇ 환경부, 환경마크 활성화방안 5월부터 시행
건축자재, 수도용기자재 등 품목별 인증 등급제 도입 검토, 제품환경성 규제대응 강화 등
■ 환경부는 ’92년부터 추진해 온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국가에서 더욱 공신력을 부여하는 친환경 대표 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마크제도 활성화방안”을 수립, 금년 5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환경마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 최근 새집 증후군 등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분야별로 환경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마크 도안 변경,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제정, 제품환경성 규제 강화 등 국내·외로 친환경상품의 정책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 환경마크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 또한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마련된 “환경마크 활성화방안”에서는
◦ 환경마크를 품목별 환경성 인증제도로 특성화하고
◦ 차별화가 필요한 특정품목에 대해 인증 등급제를 도입하며
◦ 외국의 제품환경성 규제기준을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환경마크를 품목별 환경성 인증제도로 특성화하기 위해
◦ 기존에는 인증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환경마크” 도안만을 표시하였으나,
◦ 개선안에서는 “환경마크” 도안과 함께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수도용기자재” 등 인증 품목을 표시하고, “실내공기오염 저감”, “절수효과” 등 인증을 받게 된 주요사유까지도 함께 표시한다.
■ 또한, 환경마크에 대한 인증 등급제 도입을 통해,
◦ 등급제 도입이 필요한 품목(예, 건축자재, 수도용기자재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민감한 항목(예, 포름알데히드, 절수효과 등)의 인증기준을 세분화하여 인증등급(예, 최우수, 우수)을 부여하게 되는데,
◦ 앞으로 품목별로 등급제 도입 필요성, 기술적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토론회(04.4.13, 과천청사 국제회의장) 결과, 환경마크 인증 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에 따라 찬반의견이 양립됨
■ 아울러,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규제기준을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업계간 기술개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자동적으로 외국의 제품환경성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유럽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06년시행)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크롬 등 유해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기준을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반영하게 된다.
◦ 이와 함께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예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마크 활성화방안의 시행과 함께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금년 중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 동 법률안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친환경상품”으로 인정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품에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차원의 단체표준 인증제 등과는 보다 더 차별화 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기존의 환경마크를 금년 6월부터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할 예정인바, 변경도안의 홍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환경마크 활성화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품목별로 우수한 환경성을 가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 인증 상품의 우수성과, 민간 인증제와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품목별 특성화, 등급부여 등 환경마크 부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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