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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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충주호 5월부터 조류예보제 실시
  • 등록자명
    박규제
  • 부서명
    영산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431
  • 조회수
    4,716
  • 등록일자
    2004-05-04
■ 한강유역환경청(廳長:車承煥)은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팔당호·충주호에서 조류 다량발생이 예상되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조류예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류예보제란 조류가 다량 발생하면 상수도의 정수처리장 여과장치 기능이 떨어지는 등 수돗물 이용상의 피해와 호소내 산소고갈에 의한 어·패류 질식사를 가져오고, 남조류의 경우 독소 생성으로 국민 건강상 피해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조류가 발생되면 상황을 사전에 물관리 기관에 전파하고 발생정도에 따른 수돗물의 정수처리 강화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통해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88년부터 대청호 등에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조류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주요 정체성 수역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97년 1년 동안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친 후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류예보제를 운영하여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와 충주호를 대상으로 주1회 조류발생 움직임을 감시하고 수질의 분석을 통하여 녹조류인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일정수치를 초과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주의보 ⇒ 경보 등 조류예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지난 2000년부터 ’02년까지 3년동안은 매년 1회씩 조류주의보를 발령하였으나, ’03년도는 조류예보 발령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조류예보를 발령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 조류예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취·정수장 관리기관, 수면관리기관 등 수질관계기관에서는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조류제거 및 댐방류량 증가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통하여 먹는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조류예보제 운영기간 동안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 물관련 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팔당호와 충주호의 조류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조류 발생시 관계기관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강항공지대의 감시활동 등 조류발생 상태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수온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조류발생 빈도가 농후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조류예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먹는물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1. 2004년도 조류예보제 운영개요 1부
2. 호소별 조류대책위원회 구성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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