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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개발사업, 비점오염물질 정화시설 갖추도록”
  • 등록자명
    이채규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443
  • 조회수
    5,427
  • 등록일자
    2004-05-07
□ 도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반영
■ 한강유역환경청(廳長:車承渙)은 초기강우에 의한 도로변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쓸려 들어가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팔당호 주변지역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압력으로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이 늘어나 팔당상수원의 비점오염원은 BOD배출량 기준으로 팔당상수원 오염부하량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나
발생원이 다양하고 불특정하며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도로건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고
’04.2.27일 관계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사업과 저감시설의 규모와 저감시설의 처리효율 등에 대해 논의를 한 후 관계 시ㆍ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 의하면 적용대상 지역은 한강주변의 경기도 등 18개 시ㆍ군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도시개발 등 10개 분야 37개 사업이고, 저감시설의 규모는 1일 초기강우 5mm에 대해 지표로 흐르는 우수 유입량을 처리할 수 있는 크기로 하였으며
처리대상 오염물질(BOD 등 5개 항목)의 처리효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왕숙천유역과 곤지암천유역에 설치ㆍ운영중인 저감시설의 오염물질 제거율인 BOD 67% 이상, T-N 35% 이상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향후 운영결과를 토대로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지역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될 경우 처리효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은 589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였으며, 이중 이번 관리대책에 적용될 대상사업은 575건(97%)으로 향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점오염발생부하량만을 저감시키더라도 상당한 수질개선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개발사업자들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선택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업체와 기술보유내역을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hg.me.go.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며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비점오염원 저감기술의 개발ㆍ보급에 상당부분 일조를 하고, 하천에서 발생하는 물고기 폐사와 같은 환경사고도 예방하는 등 한강수계내 유역관리업무 체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붙임 : 도로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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