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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72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를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서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
나.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기준과 페트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경량화지수 1이하 추가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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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