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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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정정 공고
  • 등록자명
    김학년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조회수
    4,384
  • 등록일자
    2022-12-28

환경부 공고 제2022-725

 

하수도법4조의3 하수도법시행규칙1조의3 3항에 따라 ‘22.11.29일에 공고한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공고 제2022-685)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정 정 사 항 >

시도

시군구

위치

범위

배수구역

배수분구

면적()

당초

정정

서울

서울특별시

역삼동,서초동

반포

반포1

0.50

1.99

서울

서울특별시

세종로

청계

효자

1.99

0.50

정정사유 : 지정 면적 오기

 

붙임 : 공고문 제2022-725(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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