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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2-725호
「하수도법」제4조의3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따라 ‘22.11.29일에 공고한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공고 제2022-685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정 정 사 항 >
시도 | 시군구 | 위치 | 범위 | |||
배수구역 | 배수분구 | 면적(㎢) | ||||
당초 | 정정 | |||||
서울 | 서울특별시 | 역삼동,서초동 | 반포 | 반포1 | 0.50 | 1.99 |
서울 | 서울특별시 | 세종로 | 청계 | 효자 | 1.99 | 0.50 |
※ 정정사유 : 지정 면적 오기
붙임 : 공고문 제2022-725호(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