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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맞춤형 재활용 규제개선으로 업계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정인성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139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환경부 업계 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 제23호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인성 맞춤형 재활용 규제 개선 LED 조명 생산자 책임재활용 대상 조정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
환경부 01 추진 배경 ?(LED 조명 EPR 조정) 폐LED 조명 중 평판형, 직관형, 전구형이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편입 EPR 대상 폐LED 조명 중 평판형은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 비중이 커 회수율이 매우 낮아 의무생산자(기업)의 재활용실적 달성이 현실적으로 곤란 = /> 기업 부담 가중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리튬이차 전지인 전기차 폐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정제·제련의 공정을 통해 함유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수입 창출 재활용사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써 보관량의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애로 호소
환경부 02 추진 내용 ?(LED 조명 EPR 조정) 평판형을 EPR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23.01~)하고 개정 전 EPR 대상에서 제외(23.01~) = /> 22년 10차 적극행정위원회(22.11) 안건 가결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리튬이차전지 를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분 => 180일분으로 확대 보관기준 변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3.06~) 하고 개정 전 시행(23.05~) => 23년 3차 적극행정위원회(23.04) 안건 가결
환경부 주요 성과 ? (LED 조명 EPR 조정) 폐LED 조명의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 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부담은 완화 03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보관기준 개선으로 안정적 원료 확보 가 가능해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원료 공급망 안정성 강화
환경부 해결노력 ? (LED 조명 EPR 조정) 활용 전 활용 후 04 폐LED 조명 중 평판형, 전구형, 직 관형 EPR 편입(23.01~) 관련 법 개정 전 적극행정제도 활용하여 조기 시행 폐LED 조명 중 전구형, 직관형만 EPR 대상 적용(23.01~) 평판형은 폐기물부담금 적용하여 업계 부담 완화, 안정적 재활용 체계 구축 생산업계 및 단체 간담회 4회(22.8.12, 9.7, 10.6, 11.2) 생산단체와 LED 조명 재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22.10.21, 화성) 전문 자문회의(22.119)를 통해 적극적 의견수렴
환경부 해결노력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용 전 폐배터리 폐기물 보관기준이 활용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원료 확보 애로) 보관기준을 180일분 보관 이하, 180일로 변경(안정적 원료 확보, 재활용 활성화) 관련 법 개정 전 적극행정제도 활용 하여 조기 시행 중소기업 옴브즈만 건의(23.3.20) 검토 이차전지재활용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실시(23.4.6)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조기 시행(23.05~)
환경부 언론 보도 뉴스핌(22.08.26) [규제 OUT] 폐지·고철·폐유리도 순환자원 인정???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촉진 기사입력: 2022년08월26일 12:23 최종수정: 2022년08월26일 12:23 26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 순환자원 인정 환경규제 네거티브 전환...맞춤형 규제 전환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스크리닝제' 도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앞으로 폐지, 고철, 폐유리와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은 순환자원 인정 추진 우선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과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복잡한 검토절차 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폐기물 재활용 규제
 /> 열린(negative) 규제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혁신 촉진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도 → 연 2000억원 이상의 가치 창출 환경영향평가 >> 과학기술·데이터를 활용하여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 스크리닝도 조사범위한 합리적 조정 → 평가 내실화, 헝가기간단축, 비용절감 SEARCH EPT OR SER → 투명성 강화 화학물질 규제 > 위험에 비례한 규제 차동 합리화로 국민안전 강화 유해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자동화 EU 유성정보신고제 선진국 제도도입 [자료-환경부]2022.08.26 *****************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 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폐기물 분야로까지 확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 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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