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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_2)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혜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117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
가뭄 대응 2022년말 남부지역의 극한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등 수요절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저수조 청소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 대형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출물 저수조 대상 반기별 청소 의무가 잇다. 따라서, 청소 시 필연적으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저수율이 낮은 시기에 수돗물 절감을 위해 저수조 청소 기한을 연장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기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합니다. 2022.11.22. 환경부 유예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가뭄 등)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 2022.12.28. 지방자치단체장 적극 조치(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실시0 가뭄 심각지역의 물절약 필요성,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저수조 청소를 유예한다. 2023.XX.XX.
20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로 총 42.766m³ 물 절감, 저수조 청소 유예 실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표, (광주광역시 등 3개시, 저수조 총 1,953개) 절감량(42,766m³) ≒ 전라남도 영암군 일일 급수량(42,071m³/일) 수
적극 행정 위원회 안전 상정 필요성, 시급성을 인정하여 선제적 조치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유예 조건 설정 위생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 따른 3가지 항목 *수질기준(잔류엽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충족 여부를 유예 전 확인하도록 조건 설정 *수질기준 -잔류엽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지자체 대상 안내 공문 발송 청소 유예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 유예에 따른 용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한 줄 정리 가뭄 등에 따른 재난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고, 수질기준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충족하면 최대 2개월 유예할 수 있다. 출처 1. (23. 상)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뭄지역 대형건축물 저수소 청소 의무기한 유예) 2. https://www.nocutnews.co.kr/news/5876903 3.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1&onhunqueSeq=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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