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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협의하였음
  • 등록자명
    정혜원
  • 부서명
    환경평가과
  • 연락처
    033-760-6407
  • 조회수
    4,312
  • 등록일자
    2023-02-27

▷ 2023. 2. 27. 한겨례 등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허가…국립공원 난개발 신호탄 되나> 온라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협의하였음


2023. 2. 27. 한겨례 등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허가…국립공원 난개발 신호탄 되나> 온라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5곳의 전문기관들이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임


②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검토한 노선은 현 노선과 다른데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영향평가 상위에 있다고 환경부가 해석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대부분의 전문기관은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이에, 관련 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전문기관 검토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해 '조건부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다만, 일부 전문기관의 입지 부적정 관련 의견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음


* 입지 타당성은 국립공원委의 자연환경영향평가(現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旣검토된 사항


< ②에 대하여 > 


하부정류장 및 6개 지주의 위치 변경이 없으며,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시의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상에서 상부정류장 위치를 낮춘 것(해발 1,480→1,430m)이기 때문에 현 노선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자연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하였고, 공원계획변경 심의 당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됨


이후 2016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으로 포함함. 부칙 제8조(경과조치)에서 개정 전 승인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도 이 부분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칙 제8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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