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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
  • 등록자명
    장재훈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79
  • 조회수
    6,714
  • 등록일자
    2023-03-01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시스템 활용 강화 등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확대 추진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확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그간 1:25,000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개했으나 정밀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갱신했다. 


앞으로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가장 최신의 공간정보를 반영하는 등 매년 전국 대상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갱신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적 가치 파악 및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22년 기준)  범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②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제공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시스템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분석, 생태·자연도 및 토지피복지도 등의 환경주제를 조회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통해 제공 중이다.


올해 3월 2일부터는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얻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분석,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주소 조회 등


향후 수질·대기 측정 정보, 표고-경사도 분석, 환경입지 조회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③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매뉴얼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사업자), △법정보호종 환경현황(대행자), △환경계획 수립(지자체), △환경입지진단(협의기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쉽게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가 없었다.


그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안내서(매뉴얼)’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예시  수요자  활용 내용  사업자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 개발사업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대행자  법종보호종 등 환경현황 파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협의기관  환경입지컨설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  기타  (연구자·학생, 국민 등)  환경 관련 연구자료 제공, 특정 지역 규제사항 확인,  거주지역 환경가치 확인 등


④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 강화


국토 환경에 대한 7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작성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양한 공간환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태였다.


이 같은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환경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교육 및 콘텐츠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계획 기술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하는 공간환경정보를 대상으로 공간환경계획수립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환경부(me.go.kr) 또는 국토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neins.go.kr) 등에 게재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확대 방안으로 정밀한 국토환경정보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정보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활성화 및 국토 환경의 과학적 평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설명자료.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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