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그림자료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 등록자명
    중앙방역대책본부
  • 등록일자
    2021-11-29
  • 조회수
    719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유흥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무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합니다.
-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불가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완치자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큰소리로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더 안전한 나은 일상 !) 공통 주의사항: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