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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4분기(10~12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 등록자명
    박종환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9
  • 조회수
    5,943
  • 등록일자
    2005-02-11
2004. 4/4분기(10~12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33,399개소 단속,  1,675개소 적발(위반율 5.0%)
◦ 폐쇄명령 177개소, 사용중지 213개소, 조업정지 218개소, 개선명령 455개소, 경고 등 기타 612개소
■ 2004. 4/4분기 중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3,399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675개소를 적발하였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0%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77개소), 사용중지(213개소), 조업정지(218개소), 개선명령(455개소) 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630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주요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대한제강(주), 야마토코리아스틸(주)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경남산업, 동양제철화학(주)인천공장, (주)엔씨씨, (주)옵토매직,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삼익환경산업(주)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하였으며,
-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그린제지(주), 울산화학(주), (주)네오젠텍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또한, ’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 중에 환경관계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대성목제공업(주), (주)삼립식품, (주)상신금속, (주)세창, 케이지케미칼(주), 태영환경(주) 등 총 12개소로 나타났다.
■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4/4분기에 단속한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전북(62.2%), 대구(60.5%) 등의 순이며, 전남(31.8%)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속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7.5%), 인천(7.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1.6%), 대전(1.2%)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전체 고발건수는 630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331건으로 전체대비 52.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같은 기간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전체 단속업소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3종이상 사업장에 대한 단속율과 위반사업장 대비 고발율은 약 2배이상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9.1일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생기는   단속여력을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3종이상)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붙임 : 1. ‘04. 4/4분기 시·도별 단속실적
2. 전년 동기간(10~12월) 대비 단속 및 위반업소수 비교
3. 위반업소(3종이상) 명단
4. ‘04년 7~12월까지 2회이상 위반업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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