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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 수립
  • 등록자명
    전준열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25
  • 조회수
    5,849
  • 등록일자
    2005-02-15
□ 지난 4~9월에 걸친 합동 T/F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마련
2013년까지 10년간 2조 1,035억원을 투자하여 자원화 촉진, 친환경축산 진흥, 수질개선으로 일석삼조(一石三鳥) 도모
- 지역환경용량 이내로 가축사육 및 친환경축산 유도
-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비료화 및 유통ㆍ이용 확대
- 공공처리시설 기능 정상화 및 개별농가 관리 강화
- 퇴ㆍ액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 가축분뇨 관리제도 정비, 연구 및 교육ㆍ홍보 지속 추진
■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양 부처가 합동으로 4~9월에 걸쳐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 추진기획단(단장 환경부차관)”을 구성하여 축산분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폐수발생량은 0.6%로 적으나, 오염부하는 26%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해 양 부처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축산업 진흥정책과 축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처리 중심의, 부처간 ‘나홀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오늘 발표한 대책은 가축분뇨 발생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축산분뇨의 순환구조에 맞추어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뇨는 최대한 자원화하며 남은 부분은 정화처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 제로화에 도전한다.  
우선,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양을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만큼만 유지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발생한 분뇨는 최대한 퇴ㆍ액비로 자원화하고 이를 기준에 맞게 시비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여 판매를 촉진하며,
자원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별농가와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정화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교육과 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사전예방대책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국 농경지를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함량과 작물의 비료요구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경지에 살포되는 양분총량을 제한하는 양분총량제를 2007년에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가축사육 규모를 제한하는 사육두수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등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을 확대해 나가며, 가축사육이 과밀한 지역,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며,
발생한 분뇨의 토지환원을 촉진하고 사육밀도를 완화하며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5,411억원을 들여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해주고,
가축사육 밀집지역에서 이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철거 및 신축, 기반정비를 지원하는 친환경축사 시범사업을 추진(2005~ 2007, 58억원)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며,
사료의 중금속ㆍ항생제 등에 대한 성분기준을 강화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분뇨의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환경개선제 등을 사료에 첨가하여 자원화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가의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매년 480여억원 지원)하고 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개선하며 운영시설에 대한 진단과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에서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2010년까지 675억원/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2005년 하반기부터 중단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가축분뇨 퇴ㆍ액비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며,
-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 ''''04년 210억원 → ''''07년 540억원 → ''''10년 이후 675억원/년 지원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와 퇴ㆍ액비를 살포하는 경종농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ㆍ축산농가ㆍ경종농가ㆍ농협ㆍ민간기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살포장비 및 살포비(평당 20원)를 지원하며,
가축분뇨 퇴ㆍ액비 성분기준 및 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성분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안정된 퇴ㆍ액비를 공급코자 하며,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ㆍ액비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해 왔던 퇴ㆍ액비 시설과 정화처리시설을 통합하는 공공처리시설 통합관리 시범사업(2005~2007)을 추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라는   유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400억원을 투입하여 자원화 중심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되,
''''04년도에 강화(인천), 천안(충남), 해남(전남) 및 진주(경남) 등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자원화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농가의 분뇨분리ㆍ저장시설 설치 확대,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 노후시설 및 처리효율이 낮은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ㆍ관리를 합리화하여 현행 65%대의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신고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BOD 1,500ppm의 방류수 기준을 150~350ppm까지 강화하고 질소ㆍ인 방류수기준 적용대상도 확대하며, 무단방류와 부적절한 시설관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함께 자원화된 비료의 수요창출을 위해서도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시비한 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활성화하여 퇴ㆍ액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산물 한마음” 대회(11.26)를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이용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 이용촉진 행사를 지원하며,
매년 3억원을 들여 우수 지자체 및 농가들을 발굴ㆍ보급하는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ㆍ시상함으로써 개별농가 및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는 현행 이원화되어있는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양부처 합동으로 (가칭)“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계획인 바,
동 법률은 현행 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관리기준 및 유통센터근거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반영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며,
-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 확대, 밀식사육 억제를 위한 사육두수 규제 병행, 복잡한 관리일지 작성규정 정비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에 우수기술을 보급하고, 각종 분뇨처리 시설ㆍ기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모니터링 강화, 교육 확대 및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2조 1,035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하천의 수질이 Ⅰ~Ⅱ 급수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6개월간 한솥밥을 먹은 농림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동 대책은 양부처가 그간 추진해 오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되짚어 발전시킨 “환경을 고려한 축산정책, 축산을 감안한 환경정책”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양부처가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행정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집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ㆍ보완하여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T/F) 구성
2.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별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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