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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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대구'에 이어 '경남'도 오염총량제 실시
  • 등록자명
    강복규
  • 부서명
    수질총량제도과
  • 연락처
    02-2110-7642
  • 조회수
    7,295
  • 등록일자
    2005-02-16
 - 환경부,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
낙동강 하류 물금취수원의 수질(BOD)을 Ⅱ급수로 달성.유지
2002→ 2010년 동안 BOD 배출량 증가율을 2.2% 이내로 관리
허용(할당) 오염총량 초과시 지역개발 제한 등 관리 강화
환경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관계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승인 신청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관계기관 협의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 승인(‘04.8.2)에 이은 것으로 낙동강 수계에서의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광주시(’04.7.5), 부산․대구시에 이어 네 번째이다.
금번 승인한 기본계획은 경상남도내 지역을 14개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BOD)의 배출 허용총량(할당부하량)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까지 물금취수원 인근인 낙본K 지점의 수질을 3.0㎎/L(Ⅱ급수) 이내로, 경남- 부산 경계인 낙본L 지점의 수질을 3.1㎎/L 이내로 관리
◦ 2010년 BOD 배출부하량을 일최대 114,888㎏이하(‘02년 대비 2.2% 증가)로 관리
- 이를 위하여 2010년 총 예상배출량(자연증가+개발계획)  139,341㎏/일의 17.5%인 24,453㎏/일 추가삭감
* 기존 삭감계획이외에 “하수처리장 신설(2개소), 하․폐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하수관거 누수관리, 개발계획 축소” 등 추가삭감계획 추진
◦ 할당량 범위내에서 총 697건(배출량:14,482㎏/일)의 지역개발사 업 추진 가능
- 공동주택(93건), 지구단위계획(75건), 택지개발(25건), 단지개발(107건), 시설계획(209건), 교통망확충(188건)
부산,대구시에 이은 경상남도의 총량관리제 시행은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상류지역 개발사업도 시행함으로써 상.하류간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동 기본계획의 단위유역별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시,군)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별, 자치단체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BOD의 허용총량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 다른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및 절차,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낙동강 수계중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상북도 및 강원도는 금년 3월중 승인될 예정이며,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시.도 지역도 3월중 승인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다.
참고로, 3대강 오염총량제는 1단계는 BOD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시행되며, 2단계부터는 5년 단위로 실시될 예정으로,
◦ BOD이외의 다른 오염물질(예: 질소, 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는 수계별 「조사.연구반」 및 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5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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