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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15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2019. 3. 18.
환경부 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당사자 : 5개 법인(단체)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설립허가일 (등록일) | 주사무소 소재지 | 처분내용 |
(사)환경정보평가원 | 남두환 | '11.5.6. ('12.6.8.)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219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
(사)환경과생명 | 김현재 | ‘01.12.18. ('03.3.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9-2번지 진여원빌딩 4층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
(사)친환경사회 구현포럼 | 박종식 | ‘12.4.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42(잠실동 305-9) 3층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
(사)국제환경노동문화원 | 박세직 | ‘95.7.28. |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603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
(사)대한민국참전유공자봉사단 | 이청목 | ‘05.5.6. | 서을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5길 11. 4층(불광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
3. 취소사유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미충족
ㅇ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