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공지·공고

메뉴정보없음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 등록자명
    이현경
  • 부서명
    시민소통팀
  • 조회수
    3,776
  • 등록일자
    2019-03-18

환경부 공고 제2019-15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2019. 3. 18.

환경부 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당사자 : 5개 법인(단체)

법인(단체)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등록일)

주사무소 소재지

처분내용

(사)환경정보평가원

남두환

'11.5.6.

('12.6.8.)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21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사)환경과생명

김현재

‘01.12.18.

('03.3.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9-2번지 진여원빌딩 4층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사)친환경사회

구현포럼

박종식

‘12.4.1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42(잠실동 305-9) 3층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사)국제환경노동문화원

박세직

‘95.7.28.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60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사)대한민국참전유공자봉사단

이청목

‘05.5.6.

서을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5길 11. 4층(불광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3. 취소사유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미충족

ㅇ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