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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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단속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2-02
  • 조회수
    1,721

환경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단속합니다 전국 7개 환경청 및 17개 시도 점검·순찰 강화, 상황실 운영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점검지역 악성 폐수 배출 업체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환경부 2월1일부터 8일까지 집중 점검 실시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공처리시설 감시·단속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곳 현장 확인 실시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
환경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 사고 대비 기관별 상황실·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 강화
환경부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없이 128 신고포상금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예산범위 내 지급
환경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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