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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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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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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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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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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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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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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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2-12-24
□ 여천·울산공단 등 전국 9개 공단내 88개 유독물취급시설 점검, 7개소 적발·조치(위반율: 8%)
■ 환경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빈발하는 테러사건과 관련, 불순분자의 공격 및 유독물 탈취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10.28∼11.30기간 중 울산공단·여천공단 등 주요 9개 공단 내 유독물 영업자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금번 점검은 9개 공단내 88개 유독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유독물 유출 등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28개 유독물 영업자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토록 현지지도 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은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으로서 ▶유독물 주입시 부주의로 인한 유출 ▶유독물 표지판 및 방류벽 관리미흡 ▶음식물과 유독물 혼합보관 등임
■ 금번 점검시에는 "유독물 관리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이 포괄적"이며, "유독물 주입과정에서의 관리대책 미흡" 등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어 향후 관련법규 개정시 이를 반영키로 하였으며
■ 특히 "유독물 재활용 시스템 개발·운영" 으로 유독물 사용량 및 유독물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유독물의 품목별로 배관색상을 달리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 유독물 관리 모범사례도 발굴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모범사례는 유독물 관리자 교육 등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시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1. 점검결과 1부
2. 위반업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