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 등록자명
    김영임
  • 부서명
    물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010
  • 조회수
    1,736
  • 등록일자
    2024-05-15

▷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 집중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임 (044-201-701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