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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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기간(2차) 운영 공고
  • 등록자명
    이민영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조회수
    29,002
  • 등록일자
    2018-05-31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른 적절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2차)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기간(2차) 운영 공고문(환경부 공고 제2018-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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