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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03호
「2024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신규과제 모집공고
2024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4.2.1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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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ㅇ 국내 녹색기술 및 녹색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수주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활동 지원과 무역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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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개요 |
ㅇ (사 업 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ㅇ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4. 11. 30. (1단계)
* 1~2단계의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ㅇ (사 업 비) 총 74억 원(신규과제 58억 원 내외, 계속과제 16억 원 내외 배정)
ㅇ (대상 국가) 제한 없음
ㅇ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추가적인 사업참여 제한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현지법인을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평가항목에 포함
ㅇ (대상 과제) 하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목적의 사업 과제
- (현지화 과제)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개도국 등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혁신형 과제) 新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최적화 과제)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ㅇ (지원 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또는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중 택일
* 본 사업에서의 ‘녹색기술’, ‘녹색제품’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 와는 상이함)
①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경우)
모집구분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주4) | ||
단년도 사업주1), 주2) |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 협약일 ~ ’24.11.30. | 최대 5억원 | ||
다 년 도
사 업
주3) | 1단계 (1년차) |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 협약일 ~ ’24.11.30. | 최대 3억원 | 총
최대 5억원 |
2단계 (2년차) | - 현지 운반, 설치, 운영 등 | ’24.1.1. ~ 10.31. | 최대 2억원 |
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4)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사업 규모, 진출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②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제품,서비스의 형태로서 다수의 수출전문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발굴과 필요 인증 취득이 우선하는 경우)
모집구분 | 주요 지원내용 | 지원 기간, 금액 |
무역상사 매칭형
(환기원이 지정한 무역상사에서 대상 아이템 선정) | - 무역상사의 현지 네트워크(영업지사 등) 활용 - 무역상사 주최 수출상담회 참여 기회 - 무역상사에 의한 견적서, 계약 등 자문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 협약일~’24.11.30. 최대 1.4억 원 (중소?중견 무역상사 활동비 포함) |
무역상사 공동참여형
(업체가 무역상사와 함께 컨소시움으로 사업참여) |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
ㅇ (자기부담금)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신청업체 분류 |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20%이상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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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ㅇ (접수 기간) 2024. 1. 22(월) ∼ 2024. 02. 16(금)
ㅇ (접수 방법) 온라인 제출 (https://ecosq.or.kr, 가입시 법인공인증서 필요, 서류제출시 사업책임자 핸드폰 인증 필요)
ㅇ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사업안내서 참조)
ㅇ(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정영도 선임연구원 (032) 540-2178, - 전준하 전문연구원 (032) 540-2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