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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팩트체크_4편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10-29
  • 조회수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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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4-3


01
Q.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수입하여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ABS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
A.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유전자원 원산국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령이 있다면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상호합의조건(MAT) 채결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말레이시아는 비당사국이지만
ABS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라도 해당 국가에
ABS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나고야의정서 상의 의무도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CBD ABSCH 또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s://www.abs.go.kr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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