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1-20
  • 조회수
    2,153

환경부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1월 20일부터 40일간1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마련 하천+하수도 연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지정·해제절차 마련 침수방지시설의 우선순위, 연차별 추진계획 등 계획의 내용추가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 등 설계기준 강화 기준 마련 시·도지사는 매년 침수방지시설 집행실적보고2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도시침수예보 세부기준 마련 도시침수예보시설을 침수방지시설에 추가 환경부장관이 도시침수예보시설을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이 도시침수예보지역을 고시 환경부장관이 예보지역의 하천+하수도 수위 등 도시침수예보를 실시opinion.lawmaking.go.kr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물관련학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