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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정유사와 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등록자명
    설석진
  • 부서명
    설석진
  • 연락처
    504-9290
  • 조회수
    12,404
  • 등록일자
    2002-12-26
□ 정유사는 향후 10년간 시설부지에 대해 매 3년마다 토양오염검사 실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정밀조사 실시 후 자율적으로 토양복원
■ 협약체결의 의의
SK(주), LG-Caltex정유(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인천정유(주) 등 5대 정유사는 환경부와 향후 10년간 자사 보유 저유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토양오염검사와  토양복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자발적 협약은 5대 정유사가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5대 정유사가 저유소 및 주유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유류가 총 유류 유통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번 협약은 정유사 대표가 토양오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국민을 상대로 기준초과시에는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경문제를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적극적·자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 협약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이 협약은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인  정유공장, 저유소 및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정유사별 저유소 및  주유소 현황('02.10 현재) - 첨부파일참조
토양오염검사
정유사는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협약체결일부터 1년내 및 그후 매 3년마다 저유소, 주유소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토양정밀조사
정유사는 토양오염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한다.
토양복원
정유사는 사업장의 규모, 복원방법 및 복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복원계획에 따라 복원을 성실하게 시행하고, 토양복원에 따른 토양오염도의 개선상태를 매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다.
협약의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갱신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와 정유사의 Win-Win 효과
토양오염검사의 신뢰성 확보
동 협약에 따르면 정유사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검사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바, 자발적 협약 하에서의 토양오염검사는 비교적 사실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토양오염검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적인 토양복원과 행정능률의 제고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정유사는 스스로 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한 후 자율적으로 토양복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명령보다는 협약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행정능률도 제고될 것이다.    
협약기업의 위상 제고
정유사는 협약체결을 통하여 토양보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율적인 토양복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붙 임 : 토양오염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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